2010년 3월 2일 화요일

'창마진' 도시 통합안 국회 통과, 인구 108만 거대도시 탄생 !

. '창마진' 통합안 국회 통과, 인구 108만 거대도시 탄생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도시
                               통합 법안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창원시’로 만드는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 등으로 가결됐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8만명, 면적 743㎢ 규모의 거대 통합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창원·마산·진해 주민들은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가 공직선거법 수정안 철회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4월 임시국회 처리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나,
이날 오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정훈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당 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특례법을 포함해 60여건의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었다.

 

또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경석 의원은 이 회의에서
" 이미 지난달 19일 예비후보 등록날짜가 지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통합법안을 처리못한다는 질책 여론이 지역에서는 많다.

 

이 법안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었다.

 

국회는 또한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 제출돼 여야간 논란이 일었지만,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본회의 직전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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